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 추진..이유는?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2 15:11
입력 2015-12-22 13:26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요금제 광고에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월별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이후에는 속도가 느린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고,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다나20kg 감량, 82kg→62kg “삶 포기하긴 일러”
-
가슴 드러내고 고기 굽는 주인집 여자
-
하성운 강다니엘 열애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
걸그룹 출신 A양, “그룹 내 양다리” 폭로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둘째 임신한 김태희 근황 포착 “모두가 놀란..”
-
켄달 제너, 중요부위만 가린 드레스 ‘눈을 의심’
-
‘송혜교♥송중기 이혼’ 충격 보도에..발칵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김보연 “전노민과 이혼 후 우연히 마주친 곳이..뺨에 경련”
-
강유미, 안영미 불화설 인정 “실제 싸운 이유는..”
-
홍상수♥김민희, 함께 장 보는 모습 포착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한혜진, 역대급 속옷 화보 공개에 전현무 반응
-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가족 때문에 구설 오른 스타들★
-
58세 최화정의 S라인 몸매 비결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