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피해자 ”이경실 언론 통해 나를 매도했다“ 엄벌호소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8 23:56
입력 2015-12-18 23:56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재인정했다. 피해자는 최 씨의 엄벌을 호소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피해자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향후 공판에 있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의 공소사실 재인정 소식과 더불어 피해자 김씨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몸무게도 3kg나 빠져서 42kg밖에 나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넣은 적도 있다“며 ”딸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봐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졸다가 깨보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 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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