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8 20:58
입력 2015-12-18 18:23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피해자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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