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 약물 투여 의사, 벌금 100만원형 선고 ‘판결 이유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7 16:45
입력 2015-12-17 15:36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도핑테스트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 FINA(국제수영연명) 청문회에 참석했고,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당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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