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 약물 투여 의사, 벌금 100만원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7 15:37
입력 2015-12-17 14:40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사 김모(46)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도핑테스트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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