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벌금 100만원’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7 14:48
입력 2015-12-17 14:37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는 의사로서 진단 및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데도,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병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보고 내용, 증인 진술 등을 볼 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네비도 주사로 인해 박태환이 1주일간 근육통을 앓았고, 호르몬 변화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박태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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