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무슨 일 있었길래?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7 13:17
입력 2015-12-17 11:22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작년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싸움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뺐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지닌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범행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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