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대체 무슨 일?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7 09:25
입력 2015-12-17 08:57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경평)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최초 언쟁 때 주도적으로 항의하고 진로방해를 했다.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이,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시) 특권을 행사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부터 약 20분간 유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이 모 씨(53)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이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말리려던 시민들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의 명함을 받았지만 행인이 이를 가져갔고, 김 의원과 유가족들이 이를 돌려받으려다 폭행이 일어났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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