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대체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5 12:56
입력 2015-12-15 11:37
수도권에서는 2월부터, 그리고 지방에선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과 심사가 강화 된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상환능력 평가의 기준도 높아진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까지 가정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도입되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연 2.5%일 때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대출금 한도는 지금까지 2억천만원 정도였지만, 금리가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해 대출금은 2천3백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도 대출 심사 때,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에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보는 새로운 관리 기준도 도입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스칼렛 요한슨 달라진 볼륨감? ‘축소 수술 받은 후..’
-
48kg 김신영, 비키니 동영상 공개 ‘출렁’
-
김주하, 생방송 중 흠뻑 젖어..“기절하듯 잤다”
-
김태희 출산 앞둔 D라인 보니..
-
송혜교, 17kg 감량 전후..충격
-
20년 만에 다 벗은 한혜진, 팬티조차...
-
트와이스 반전 멤버, 삐져나온 가슴 “도발”
-
킴 카다시안, 엉덩이에 잡힌 아찔한 주름 “역대급”
-
기성용♥한혜진 딸 공개 “클수록 엄마 미모..인형인 줄”
-
호텔방에 있던 김남주 실종신고 한 김승우 “너무 사랑해서..”
-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 후 달라진 비주얼 “충격”
-
내기에 져서 샤워 사진 올린 톱배우 ‘상상초월’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양수경, 남편 사망 “스스로 정리..잔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