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살해방법 잔혹+범행 부인+마을파탄’ 82세에 무기징역 구형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2 23:47
입력 2015-12-12 23:30
‘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이 농약사이다 사건 용의자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농약사이다 사건 용의자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사진=뉴스 캡처(농약 사이다 할머니)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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