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유 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1 18:03
입력 2015-12-11 16:00
대구지방검찰청은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 구형을 요청했다.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YTN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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