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1 15:18
입력 2015-12-11 14:36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가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 구행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박씨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나 밤 늦게 유·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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