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492억 원 횡령·배임 혐의 ‘무슨 일?’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10 00:00
입력 2015-12-09 23:25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에 대해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인도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혀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 씨 측은 파기법원 외에도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7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결정했으나 유 씨가 항소하자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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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 캡처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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