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시작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08 10:37
입력 2015-12-08 09:34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시작된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를 비롯해 배심원 9명, 검찰측 5명, 변호인단 측 5명, 박씨와 피해자 가족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 측의 주장은 우선 드링크 음료와 옷에서 살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박 할머니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등으로 미뤄 박 할머니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또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증언을 들며 유죄를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일단 농약을 넣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과 또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경로를 알 수 없으며, 친구처럼 지낸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는 점, 옷의 살충제도 일을 돕다가 묻은 것이지 다른 이유를 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추가 공개한 농약이 묻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박씨가 피해자들이 내뿜는 거품을 닦아주면서 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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