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검찰, 변호인 입장은?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07 22:17
입력 2015-12-07 21:1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7일부터 닷새간 연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국민 배심원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박 할머니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측 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드링크 음료와 옷에서 살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CCTV에 범행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증언이 있어 유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됐다.
한편, 변호인 측 입장도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일단 농약을 넣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친구처럼 지낸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으며, 옷의 살충제도 돕다가 묻은 것이지 다른 이유를 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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