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 셰프, “홀서빙 직원? 14년차 셰프 맞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06 20:25
입력 2015-12-06 19:53
6일 미카엘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은 허위이며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계획이다. 변호사와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미카엘 측은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으며 요리사 자격증까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경력 증명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카엘은 지난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 조선호텔 내 베키아에누보 라는 부서에서 셰프라는 직급으로 재직했다.
이어 출연료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니 7억원 중에 3,000만원 정도만 갚았다고 하더라. 사실이 아니다. 우리 측에서 잔금 중 4억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우리 측에서 젤렌을 인수하기 전에 (전 소유주의) 부채가 있었다. 이 부채를 해결해야지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있다. 우리 측에서는 상대방의 부채 해결이 이행되면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계약서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카엘 측은 “미카엘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한다.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인 것도 우리 측에서는 몰랐다. 3000만원 잔금 내용도 허위다. 이런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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