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대체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02 17:58
입력 2015-12-02 16:05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A씨의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인근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A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지난 2003년 제조된 제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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