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피소, 원더보이즈 폭행+월급 갈취? “이미지만 보고 판단 말아달라” 심경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02 11:41
입력 2015-12-02 10:43
가수 김창렬이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모씨(21)에게 폭행과 갈취 혐의로 고소 당했다.
1일 원더보이즈 멤버 김모씨는 김창렬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강남구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속해 있던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통장과 카드를 김창렬이 모두 보관하며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뽑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렬 측은 “우리도 원더보이즈 멤버에 의한 피소 사실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며 “김창렬은 그 후배를 폭행한 적도, 월급을 가로챈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씨는 원더보이즈 멤버인데 지난해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던 멤버 중 한 명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소속사에서 해당 멤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압박감을 느꼈는지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렬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은 “이미지만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달라”면서 “어릴적 행동들을 많이 후회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일은 참 황당하다”면서 “제가 누구를 때릴 만큼 용기가 지금은 없다. 남의 돈을 탐할만큼 양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이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밝히며 “다만 계약 기간이 있으니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돌아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그나저나 활동당시에도 못해본 원더보이즈 1위 이렇게 해본다. 원더보이즈가 더 잘됐다면 이런일도 없을텐데 아쉽다”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진=더팩트 (원더보이즈 김창렬)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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