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데려다 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 ‘충격’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30 13:33
입력 2015-11-30 13:31
10대 수강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의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강제 추행하면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았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까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 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다. A양은 무료 수강생이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사진 = 서울신문DB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스칼렛 요한슨 달라진 볼륨감? ‘축소 수술 받은 후..’
-
48kg 김신영, 비키니 동영상 공개 ‘출렁’
-
김주하, 생방송 중 흠뻑 젖어..“기절하듯 잤다”
-
김태희 출산 앞둔 D라인 보니..
-
송혜교, 17kg 감량 전후..충격
-
20년 만에 다 벗은 한혜진, 팬티조차...
-
트와이스 반전 멤버, 삐져나온 가슴 “도발”
-
킴 카다시안, 엉덩이에 잡힌 아찔한 주름 “역대급”
-
기성용♥한혜진 딸 공개 “클수록 엄마 미모..인형인 줄”
-
호텔방에 있던 김남주 실종신고 한 김승우 “너무 사랑해서..”
-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 후 달라진 비주얼 “충격”
-
내기에 져서 샤워 사진 올린 톱배우 ‘상상초월’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양수경, 남편 사망 “스스로 정리..잔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