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10대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고작 10년형?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30 13:15
입력 2015-11-30 13:14
10대 여제자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확정됐다.
김 씨는 2009년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피해자 A양(당시 11세)을 강제 추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 양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양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지내며 정부 지원금으로 김 씨의 체육관에 다녔다. 김 씨는 A 양이 체육관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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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예팀 seoulen@seoul.co.kr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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