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폭행-동영상 촬영한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확정 ‘인면수심’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9 14:51
입력 2015-11-29 14:46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다.
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10년 확정, 징역 10년 확정, 징역 10년 확정, 징역 10년 확정, 징역 10년 확정
사진 = 서울신문DB (징역 10년 확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다나20kg 감량, 82kg→62kg “삶 포기하긴 일러”
-
가슴 드러내고 고기 굽는 주인집 여자
-
하성운 강다니엘 열애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
걸그룹 출신 A양, “그룹 내 양다리” 폭로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둘째 임신한 김태희 근황 포착 “모두가 놀란..”
-
켄달 제너, 중요부위만 가린 드레스 ‘눈을 의심’
-
‘송혜교♥송중기 이혼’ 충격 보도에..발칵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김보연 “전노민과 이혼 후 우연히 마주친 곳이..뺨에 경련”
-
강유미, 안영미 불화설 인정 “실제 싸운 이유는..”
-
홍상수♥김민희, 함께 장 보는 모습 포착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한혜진, 역대급 속옷 화보 공개에 전현무 반응
-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가족 때문에 구설 오른 스타들★
-
58세 최화정의 S라인 몸매 비결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