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 성폭행 후 촬영까지? ‘태권도관장 고작 10년?’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9 14:13
입력 2015-11-29 13:55
10대 여제자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2013년 사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현재 17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A양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1세 때 김 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당했다. 김 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 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하며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 감독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수련생을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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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징역 10년 확정-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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