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34명, 7년동안의 소송 ‘결국 패소’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8 00:41
입력 2015-11-27 23:26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오모(36)씨 등 KTX 해고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KTX 여승무원 34명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이 승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지원해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코레일은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을 피하고자 2006년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다.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해고됐다.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KTX 여승무원 34명은 1심과 2심에서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지 4년 만인 올해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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