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가혹행위 가담한 제자들도 최대 6년형 “인간의 존엄성 해친 범죄”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7 10:45
입력 2015-11-27 10:02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를 수년 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앞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사진=영상 캡처(인분교수 징역 12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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