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구형..지난 9월보다 2년 늘어난 판결 ‘대체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7 08:56
입력 2015-11-26 23:33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인분교수의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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