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논란, 시위에서 복면 착용 금지..박근혜 대통령 “IS도 아니고..”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22:00
입력 2015-11-26 20:21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겁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지난 14일 광화문 10만인 시위를 언급한 후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IS를 비유해가며 복면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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