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논란, 시위에서 복면 금지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20:55
입력 2015-11-26 17:52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거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토록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까지 언급하며 “복면 시위는 못 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로 다음날 바로 신속하게 ‘복면금지법’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 빗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작곡가 김형석은 24일 “복면가왕 꼴랑 그거 한 프로하는데 복면금지법이라니...”라는 글을 올렸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회 최고위원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MBC 인기 프로그램 복면가왕 폐지법을 주장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비꼬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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