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구형..지난 9월보다 2년 늘어나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18:36
입력 2015-11-26 17:11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인분교수의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다나20kg 감량, 82kg→62kg “삶 포기하긴 일러”
-
가슴 드러내고 고기 굽는 주인집 여자
-
하성운 강다니엘 열애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
걸그룹 출신 A양, “그룹 내 양다리” 폭로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둘째 임신한 김태희 근황 포착 “모두가 놀란..”
-
켄달 제너, 중요부위만 가린 드레스 ‘눈을 의심’
-
‘송혜교♥송중기 이혼’ 충격 보도에..발칵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김보연 “전노민과 이혼 후 우연히 마주친 곳이..뺨에 경련”
-
강유미, 안영미 불화설 인정 “실제 싸운 이유는..”
-
홍상수♥김민희, 함께 장 보는 모습 포착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한혜진, 역대급 속옷 화보 공개에 전현무 반응
-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가족 때문에 구설 오른 스타들★
-
58세 최화정의 S라인 몸매 비결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