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논란, 시위에서 복면 착용 금지한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17:23
입력 2015-11-26 16:37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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