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인간의 존엄성 해친 극악범죄” 2년 늘어났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15:48
입력 2015-11-26 15:48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20대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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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인분교수 징역 12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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