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논란, 시위에서 복면 착용 금지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16:38
입력 2015-11-26 15:26
25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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