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판매 티구안도 불법 조작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15:04
입력 2015-11-26 14:15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불법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엔진(구형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티구안에 대해서만 배출가스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 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하고,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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