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구형..2년 늘어난 판결 ‘대체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13:12
입력 2015-11-26 13:11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여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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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방송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구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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