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이혼, 결혼 3년 10개월 만에..“양육권은 부인” 협의이혼 이유는?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6 13:27
입력 2015-11-26 08:30
배우 정찬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협의이혼했다.
25일 오전 정찬의 소속사 웨이즈 컴퍼니 측은 “정찬이 지난주 금요일에 부인과 완만하게 협의 이혼했다”고 정찬 이혼 소식을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은 부인이 가졌다”라면서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배우의 사생활이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찬이 지난 20일 이혼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정찬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의 직장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찬은 MBC 새 일일드라마 ‘최고의 연인’(극본 서현주, 연출 최창욱)을 촬영 중이다. ‘최고의 연인’은 12월에 방송 예정이다.
사진=더팩트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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