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감방 동료 몸에 소변” 소름 돋을 정도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21 00:22
입력 2015-11-21 00:06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국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에도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이 병장에게 구형된 30년이 확정되면 모두 65년이 되지만, 최대 50년 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 때문이다.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사진 = 서울신문DB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로 징역 30년 구형)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법적공방 끝낸 김정민, 근황 포착..비키니 입고 CG급 몸매 과시
-
한혜진, 역대급 속옷 화보 공개에 전현무 반응
-
2500만원 들여 성형한 김성은 “뼈를 깎는 고통”
-
한혜진♥기성용 딸 최초 공개 ‘아빠 유전자만 쏙’
-
유재석♥나경은 둘째 임신, 아들 지호 모습 공개
-
김호진♥김지호 부부, 중학생 딸 ‘급이 다른 미모’
-
전지현, 둘째 임신 중 남편과 홍콩 포착 ‘청순 민낯’
-
김보연 “전노민과 이혼 후 우연히 마주친 곳이..뺨에 경련”
-
송중기♥송혜교, 부산 데이트 포착...‘양곱창 먹고, 남포동 구경’
-
이하늬, 수영복 화보 무보정컷 방출 “우월 몸매”
-
‘효리네민박2’ 박보검, 최근 포착된 ‘어깨 깡패’ 모습...“김종국 같은 헬스장 맞네”
-
설리, 옆구리 뻥 뚫린 패션 ‘뽀얀 속살을 과감하게..’
-
지드래곤-이주연 열애설, 연결 고리는 ‘그림’ 이였나
-
한혜진, 차우찬 결별 보도 하루 전 올린 사진
-
이민정, 근황 포착 ‘반쪽이 된 얼굴’ 무슨 일이?
-
신성일 팔짱 낀 젊은 여성의 정체는? ‘궁금증 폭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