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9 13:04
입력 2015-11-19 11:12
김신혜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신혜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지난 1월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결국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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