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때문에 피소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7 14:41
입력 2015-11-17 13:02
17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을 인용해 “A(68·여)씨가 이정재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이정재 피소 소식을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친구의 소개로 만난 이정재의 어머니 B씨에게 1997년부터 2000년 초까지 돈을 빌려주었다.
B씨는 1997년 “빚을 갚아야 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자산가였던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아들의 CF와 영화 출연료로 갚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인 이정재를 믿고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 937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되자 A씨는 2000년 8월 이자를 합해 총 2억 490만원을 갚으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B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B씨로부터 “정재가 지불한 나머지는 내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까지 받아냈다.
이후 해당 채무관계를 알게 된 이정재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하고 60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정재는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A씨에게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으니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정재가 6000만원을 대신 변제했던 것을 떠올리며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해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뒤 B씨가 100만원을 송금한 것이 전부였고 이정재도 연락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 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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