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판결 이유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3 10:17
입력 2015-11-13 09:59
대법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살인혐의 등에 대한 검찰 및 피고인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 결과 이 선장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는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을 퇴선 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에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제시했다.
이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선 1·2심의 판결이 엇갈렸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은 “이 선장이 2등 항해사를 통해 퇴선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선장에게 승객들이 사망해도 좋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은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있었다 해도 이에 수반한 퇴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선장 등의 수난구호법 위반혐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선박교통사고도주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모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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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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