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이준석 살인죄 인정 판결 “승객들 익사시킨 것과 마찬가지”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3 09:58
입력 2015-11-13 09:53
광주 공동취재단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살인혐의 등에 대한 검찰 및 피고인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 결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에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선 1·2심의 판결이 엇갈렸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등 항해사를 통해 퇴선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세월호 선장에게 승객들이 사망해도 좋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은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있었다 해도 이에 수반한 퇴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다”며 세월호 선장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로 이준석 선장 등의 수난구호법 위반혐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선박교통사고도주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모두 확정됐다.
한편 세월호 사고 원인과 관계있는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판결도 역시 확정됨에 따라 검찰이 밝혔던 사고원인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게 됐다. 항소심은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조타수가 큰 각도로 변침한 것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진=광주 공동취재단(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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