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직 상실, ‘철도비리’ 징역 4년+벌금 7천만원..대체 얼마 받았길래?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2 23:07
입력 2015-11-12 23:05
‘송광호 의원직 상실’
‘철도비리’ 혐의를 받은 송광호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이 상실됐다.
철도부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의원직 상실 송광호 전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여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광호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광호 의원에게 11회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의 진술과 이를 목격했다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부품업체 이모 대표에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송광호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15대, 16대,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18대 때 재기에 성공했고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됐으나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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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신문DB(송광호 의원직 상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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