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 들어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2 20:41
입력 2015-11-12 19:5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살인혐의 등에 대한 검찰 및 피고인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 결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에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선 1·2심의 판결이 엇갈렸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등 항해사를 통해 퇴선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세월호 선장에게 승객들이 사망해도 좋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은 “퇴선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있었다 해도 이에 수반한 퇴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다”며 세월호 선장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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