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직 상실, ‘철도비리’ 징역 4년 ‘벌금까지’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2 23:05
입력 2015-11-12 17:1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광호 의원은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도부품업체 이모 대표에게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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