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혐의, 3천만원 빌린 후 안 갚았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2 08:51
입력 2015-11-12 00:11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작년 11월쯤 박씨에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선 이자로 60만원을 제하고 하일성에게 294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하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8개월여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올해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하씨는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며 “현재 월수입이 2천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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