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 가능 ‘방법은?’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04 17:32
입력 2015-11-04 17:21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4일부터 국세청이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산출해 미리 알려준다.
3년 간 공제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부족한 공제 항목도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 연말에 카드를 주로 쓸지, 현금을 쓸지, 결정할 수 있다.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혜택이 크지만 가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의료비와 대중교통 비용, 월세와 기부금 등은 조건에 따라 공제폭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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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연말정산 미리보기)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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