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어디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04 13:24
입력 2015-11-04 11:11
3년 간 공제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부족한 공제 항목도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 연말에 카드를 주로 쓸지, 현금을 쓸지, 결정할 수 있다.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혜택이 크지만 가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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