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혜택 보려면?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04 13:16
입력 2015-11-04 10:50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며,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 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소장 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6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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