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전소속사 상대로 패소..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03 15:46
입력 2015-11-03 14:33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한 유재석은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 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 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를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김용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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