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성추행 前판사, 벌금 700만원 선고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31 00:11
입력 2015-10-30 23:15
박 판사는 “유 전 판사는 범행 당시 군(軍) 법무관 및 판사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유 전 판사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유 전 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70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유 전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일하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술집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후배 A씨 허리를 감싸고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법 판사로 일하던 2014년 7월엔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아리 후배 B씨 허벅지를 만지는 등 4차례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판사에서 면직됐다.
사진=더팩트 자료사진(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가족 때문에 구설 오른 스타들★
-
한혜진, 역대급 속옷 화보 공개에 전현무 반응
-
송혜교, 17kg 감량 전후사진 공개 ‘달라진 이미지’
-
유재석♥나경은 둘째 임신, 아들 지호 모습 공개
-
고현정, 엄마와 분위기까지 닮은 아이들 ‘훈남훈녀로 자랐네’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2500만원 들여 성형한 김성은 “뼈를 깎는 고통”
-
한혜진♥기성용 딸 최초 공개 ‘아빠 유전자만 쏙’
-
김호진♥김지호 부부, 중학생 딸 ‘급이 다른 미모’
-
“추사랑 품은” 야노 시호, 만삭 누드 화보 공개
-
김보연 “전노민과 이혼 후 우연히 마주친 곳이..뺨에 경련”
-
‘송중기♥’ 송혜교 신혼일상 공개 ‘잠에서 막 깬듯’
-
한혜진, 차우찬 결별 보도 하루 전 올린 사진
-
지드래곤♥이주연, 동영상 이어 사진 증거 속출 ‘투샷만 없을뿐?’
-
송중기♥송혜교, 기내서 포착 “부부 포스”
-
SNS서 난리난 아이유 영상 “나 재수없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