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판사, 벌금 700만원 선고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30 23:17
입력 2015-10-30 17:45
박 판사는 “유 전 판사는 범행 당시 군(軍) 법무관 및 판사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유 전 판사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유 전 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70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유 전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일하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술집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후배 A씨 허리를 감싸고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법 판사로 일하던 2014년 7월엔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아리 후배 B씨 허벅지를 만지는 등 4차례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판사에서 면직됐다.
사진=더팩트 자료사진(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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