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성추행 前판사, 강남 유흥업소로 불러내더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30 17:00
입력 2015-10-30 16:4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30일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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